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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11 "(사설) ‘낙태죄’ 폐지, 사회적 합의 이룰 때 됐다" _ 한겨레 (19.02.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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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11 "(사설) ‘낙태죄’ 폐지, 사회적 합의 이룰 때 됐다" _ 한겨레 (19.02.15.)

Stan Lee 2019. 2. 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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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 : [사설] ‘낙태죄’ 폐지, 사회적 합의 이룰 때 됐다 / 한겨레 / 2019. 02. 15.


기사 링크 : http://bit.ly/2EeQJ1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17년 말 청와대 게시판의 ‘낙태죄 폐지’ 청원 서명자가 23만명에 달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힌 데 따라 이뤄진 것인데, 만 15~44살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만여명 중 임신 경험자의 20% 가까이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5.4%의 여성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낙태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9조(낙태)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낙태를 한 산모는 물론, 이를 시행한 의사까지 처벌하고 있네요.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 대부분이 임신부의 요청 시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봄 헌법재판소에서 7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한다고 합니다. 임신이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낙태는 당연히 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로 인해 그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의 삶이 고통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 낙태죄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태아의 생명권이 거론되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임신 기간을 나눠 시기별로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을 12주, 18주, 24주 등으로 나누어 허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물론, 태아의 생명권까지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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